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자동
퇴직금 계산 공식 — 30일과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한 줄로 정해집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주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일수로 비례해 채웁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여기서 곱하는 단가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평균임금만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한 번에 나옵니다. 마지막 달까지의 세후 실수령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을 며칠로 나눈 값인가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분모가 함정입니다. 4주 28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실제 일수라,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10·11·12월이 끼면 92일, 비윤년 2월이 끼면 89일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분자에는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넣되, 1년 주기로 받는 돈은 3개월치만 뗍니다. 정기상여금은 1년치의 3/12를, 이미 받은 연차수당도 3/12를 더합니다. 3개월이 1년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더 깊게 보려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가이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갈까 — 이미 받은 것만 3/12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자 이 계산기가 토글로 나눠 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비로소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 사유가 퇴직 때 생긴 돈이라 '퇴직 전 3개월'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는 이미 받아 둔 금액만 넣고, 포함 토글로 3/12 반영 여부를 켜고 끄며 금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퇴직 정산 때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가 얼마인지는 연차 계산기로 따로 구하고, 퇴직금과의 관계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엔 포함될까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잦은 결근·개인 사정 휴업이 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그대로 쓰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므로, 고정 단가인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실제 단가는 언제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입니다.
위 계산기의 '월 통상임금' 칸에 값을 넣으면 두 단가를 모두 구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 카드에 표시합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뽑으려면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를 넣는 통상시급 계산기를 먼저 쓰고, 거기서 나온 월 통상임금을 여기에 옮기면 됩니다.
퇴직금이 나오는 조건 — 1년 이상과 주 15시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둘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 주면서, 참고로 '1년 이상이었다면'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규모별로 무엇을 받고 못 받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돈이라 조건을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합니다.
Q.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이미 받아 둔 연차수당은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토글로 차이를 확인하세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둘 중 큰 쪽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