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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일액

월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로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의 월 평균. 1일 평균임금은 월액 ÷ 30으로 근사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값입니다.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집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
1일 평균임금 (월액 ÷ 30)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입력하신 조건으로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금액 모의계산입니다.1일 평균임금을 월액 ÷ 30으로 근사하고,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6,048원(2026년)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1실업급여는 무엇을 곱해서 나오나요?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입니다. 다만 1일 단가에는 상·하한이 걸려, 실제 총액은 대개 소정급여일수에서 갈립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 및 별표2(소정급여일수) (2026 확인)

22026년엔 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을까

상한액은 2019년부터 1일 66,000원으로 묶여 있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함께 오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한액은 10,320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보다 48원 높아 상·하한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달라도 1일 단가는 하한액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국 두 숫자의 곱이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복잡해 보여도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한 줄로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조건만 넣으면 1일 단가와 받을 수 있는 일수, 예상 총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 조건에 맞는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 편의를 위해 월 평균임금 ÷ 30으로 근사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궁금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가이드가 같은 개념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1일 상한 66,000원·하한 66,048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구직급여일액에는 위아래로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적게 벌었어도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1일 66,000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하한액 =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10,320 × 8 × 0.8 = 66,048원이 됩니다.

여기서 2026년의 특이점이 생깁니다.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보다 48원 높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아 상한에 걸린 사람도 상한으로 깎였다가 다시 하한으로 끌어올려져, 자격이 되는 사람 대부분이 1일 66,048원으로 수렴합니다. "월급이 두 배인데 실업급여가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한액이 묶인 배경은 최저임금 인상 흐름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며칠 받나

단가가 상·하한에 걸려 비슷해지는 만큼, 실제 받는 총액은 며칠 동안 받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퇴직하면서 함께 정리할 돈이 많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별개라 조건을 채우면 함께 받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2 (2019-10-01 개정 소정급여일수, 2026 확인)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 것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수급 자격이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셋입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둘째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모의계산 도구일 뿐, 자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와 180일을 세는 방법은 실업급여 조건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직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4대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4대보험료 계산기로, 재취업 후 첫 급여의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일 단가에는 상한액(2026년 66,0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걸려, 자격이 되면 대부분 하한액 부근으로 계산됩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동결돼 있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10,320 × 8 × 80% =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8원 높습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2).

Q. 왜 연봉이 높아도 실업급여가 같은가요?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액이 걸려 있고, 2026년에는 그 상한마저 하한보다 낮아 1일 단가가 거의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총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벌어집니다.

Q. 이 계산기가 실업급여 자격도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금액 모의계산만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등 자격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