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3개월과 통상임금 중 큰 쪽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올려 씁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 antlog 곳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여금·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국 큰 쪽이 기준.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퇴직금 공식은 한 줄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 확인)
여기서 곱하는 단가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정해진 근로에 대해 주기로 약속한 고정 단가'라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손에 들어온 임금의 평균'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고, 반대로 근무가 적었던 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두 임금이 각각 무엇을 담고 어느 수당에 쓰이는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에서 표로 비교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므로, 마지막 3개월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려고 평균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월급을 209로 나눠 어떻게 단가를 뽑는지는 209시간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고, 본인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단가부터 확인하려면 통상시급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 무엇을 어떻게 넣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 확인)
분모는 4주(28일)가 아니라 달력상의 실제 일수입니다.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분자에는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넣되, 주기가 긴 돈은 3개월치만 떼어 반영합니다.
- 정기상여금 — 1년치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은 1년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 — 퇴직 전에 받아둔 연차수당도 그 금액의 3/12를 넣습니다.
-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 소득이 적었던 기간이 평균을 끌어내리지 않게 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연차수당과 퇴직 때 정산하는 연차수당의 처리가 다른 이유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과 퇴직금 포함 여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총액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임금총액에 넣을 값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026 확인)
법이 말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떼어 내 납부하는 절차라, 임금총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들어가는 쪽 — 식대처럼 세법상 비과세인 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근로의 대가면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세법상 비과세인지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 들어가는 쪽 — 출장비나 실비를 정산해 주는 성격의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과세라는 점은 같아도 처리가 다릅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그 값에 30일과 재직연수가 곱해지면서 차이가 그대로 커집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내 계산이 어긋날 때 확인할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퇴직금 계산기도 세전 금액을 넣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
핵심 규칙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026 확인)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적'이라, 하필 그 3개월에 소득이 적으면 값이 낮게 나옵니다. 무급휴직, 잦은 결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성과급이 없던 분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므로, 법은 고정 단가인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언제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단가로 씁니다.
| 상황 | 3개월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퇴직금 단가 |
|---|---|---|---|
| 상여·연장 많았던 평범한 3개월 | 115,385원 | 114,832원 | 평균임금 115,385원 |
| 무급휴직이 낀 3개월 | 98,000원 | 114,832원 | 통상임금 114,832원 |
위 통상임금 114,832원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3,000,000 ÷ 209) × 8로 환산한 1일치 예시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값을 모두 구해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 3개월치로,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계산기로 각각 뽑아 큰 쪽을 30일과 근속연수에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 달 실수령액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나오는 조건과 예외
평균임금 계산에 앞서,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6 확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규모별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돈이라 조건을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넣는 방식이라, 이 글의 '3개월 평균임금 대 통상임금' 비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위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에 해당합니다. 내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연금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국 둘 중 큰 쪽이 퇴직금 단가가 됩니다.
3개월은 정확히 며칠로 나누나요?
4주 28일이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입니다. 끼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며, 그만큼 1일 평균임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전액 넣나요?
아닙니다. 1년치 정기상여금의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이 1년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아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넣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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