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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 어느 쪽이 크고 언제 쓰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로 받은 임금 전액,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 둔 고정 단가입니다. 평범한 달이면 평균임금이 더 크고,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3 · antlog 곳간

3줄 요약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고정 단가.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실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평범한 3개월이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엔 가산수당·상여가 들어가고 통상임금엔 안 들어가기 때문.
  • 가산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단가지만, 담는 범위와 계산 시점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의 월할액이 들어가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빠집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6 확인)

평균임금은 반대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봅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여기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까지 모두 담깁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 확인)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달력상 89~92일)

한마디로 통상임금은 "앞으로 이만큼 줄게"라고 미리 정한 값이고,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실제로 이만큼 받았다"는 값입니다. 209시간이라는 분모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209시간 계산법에서, 본인 기본급·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단가를 뽑는 것은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 — 보통은 평균임금

정상적으로 일한 3개월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유는 담는 범위 차이 하나로 설명됩니다. 평균임금 분자에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에 더해,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상여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최근 3개월 매달 연장수당 30만원을 받고, 분기마다 상여금(연 4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

통상임금 1일분 = (3,000,000 ÷ 209) × 8 ≒ 114,832원
평균임금 1일분 = {(330만 × 3) + (연 상여 400만 × 3/12)} ÷ 91일
   = 10,900,000 ÷ 91 ≒ 119,780원

209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91일은 3개월 달력 일수의 예시입니다. 상여금은 1년치의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3개월이 1년의 4분의 1).

그래서 평균임금 기준인 퇴직금은 실제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커집니다. 반대로 근무가 적었던 기간이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처리는 다음 절에서 봅니다. 퇴직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적'이라, 하필 그 3개월에 무급휴직·잦은 결근·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끼면 값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하한선을 둡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올려 계산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게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026 확인)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값을 모두 구해 큰 쪽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 3개월치로, 통상임금은통상시급 계산기로 각각 뽑아 비교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수습·육아휴직·업무상 요양 기간을 계산에서 빼는 규칙까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가 이 비교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각각 언제 쓰나 — 수당별로 기준이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수당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기준 임금이 갈립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당을 미리 정해진 단가로 계산할 땐 통상임금, 과거 3개월 실제 소득을 반영할 땐 평균임금을 씁니다.

기준 임금쓰이는 곳근거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연차 미사용수당·해고예고수당(30일분)근로기준법 제60조·제26조
평균임금퇴직금(30일분 × 근속연수)퇴직급여법 제8조
평균임금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산업재해 보상·감급 제재 한도·실업급여 기초일액근로기준법 제79조·제95조

연차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정한 것을 쓰는데, 실무에서는 대개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하는 방식은 퇴사할 때 연차수당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잡으니,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평범한 3개월이면 평균임금이 크거나 같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이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결근·무급휴직이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국 둘 중 큰 쪽이 퇴직금 단가가 됩니다.

연장수당은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 이만큼 준다'를 미리 정하는 값이라, 실적이 아니라 고정 단가인 통상임금에 가산율(1.5배 등)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과거 3개월이 필요한 사후 정산용입니다.

3개월은 며칠로 나누나요?

4주 28일이 아니라 달력상 실제 일수입니다.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단가부터 확인하기

평균임금과 비교하려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만 넣으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까지 나옵니다.

통상시급 계산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일반적인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임금 항목의 성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과 권리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