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정해지면 남은 연차가 신경 쓰입니다. 다 쓰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바뀝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데, 이 이야기는 ④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는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이 퇴직금까지 늘려주는가입니다. 두 번째 답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오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① 얼마인가 → ②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받는가 → ③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 ④ 내 경우는 며칠인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① 얼마인가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공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여기서 함정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은 들어가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통상임금이 총액보다 작으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약 114,832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48,325원(약 115만원)이 됩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로 통상시급부터 확인하시려면 통상시급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남은 일수부터 모르겠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통상임금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발생 일수와 받을 금액이 한 번에 나오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 52.14주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셨다면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209가 어떻게 나오고 언제 달라지는지는 209시간 계산법에, 주휴시간이 왜 들어가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②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받는가
발생 시점은 재직 중과 퇴직 시가 다릅니다.
- 재직 중 —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못 쓴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지급은 그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퇴직 시 — 퇴직일에 남은 연차가 한꺼번에 수당으로 바뀝니다. 1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마지막 달 임금·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임금 체불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촉진은 서면 통보 등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모두 지켜야 인정되므로, 회사가 촉진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까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도 3개월 안에 들어오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이라는 사건 때문에 생긴 돈으로 그 퇴직금을 다시 부풀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미 받아둔 연차수당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그때 수당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1년치 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로 보는 값이라, 12분의 3만 떼어 반영하는 것입니다.
| 어떤 연차수당인가 | 평균임금 산입 | 퇴직금에 영향 |
|---|---|---|
|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 | 넣지 않음 | 없음 |
| 퇴직 전년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 | 금액의 3/12 | 조금 늘어남 |
| 재직 중 매월 임금과 함께 나눠 받은 연차수당 | 3개월치 그대로 | 늘어남 |
단,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라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넣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그해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즉 위의 3/12 규칙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DC형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해에 퇴직하며 받은 연차수당을 부담금 산정에 넣을지는 사업장 규약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연금 규약, 가입 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내 경우는 며칠 남았나
금액보다 헷갈리는 게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 —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근속연수별로 며칠이 붙는지, 출근율 80%를 어떻게 세는지는 연차 일수 계산 — 제60조가 정한 숫자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특히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으로 쌓인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이 붙으려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최대 26일과 11일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같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이 둘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주휴수당 정리에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⑤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사라지므로, 미뤄둔 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달 급여의 실수령액까지 함께 정리하시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으므로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직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빠집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재직 중이라면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미사용분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고, 그 뒤 최초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바뀝니다.
Q. 퇴직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 체불입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Q.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대법원은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개월 개근으로 쌓인 11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이 더해지려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일반적인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연차 일수, 통상임금 범위, 연차사용촉진 인정 여부, 퇴직연금 제도별 처리는 근로계약·취업규칙·퇴직연금 규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권리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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