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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 지급 조건과 지급액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으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과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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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한 1일 구직급여일액을 넣습니다.
비워두면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가장 불리한 값 —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시).
만 65세 이상이면 계속고용·대기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계속고용 판정을 '월 10일 이상 근로한 달'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해당 사항 체크)
대상 여부 계산 중
소정급여일수
이미 받은 일수
남은 일수
1/2 기준선
남은 구직급여
신청 가능 시점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최후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채용을 미리 약속받은 경우, 고시 임금액 이상으로 취직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급 조건 —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60일치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하면 남은 날짜는 120일로 절반을 넘어 조건을 충족합니다. 100일을 받은 뒤 재취업하면 남은 날짜는 80일이 되어 절반에 못 미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재취업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재취업일부터는 근로소득이 새로 잡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는 전날까지로 끊어 계산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는지가 첫 관문이고, 그것을 지나면 재취업 후 12개월(65세 이상 6개월, 건설일용은 나이와 무관하게 12개월) 계속 근무가 둘째 관문이라는 것을 정리한 그림

지급 제외 대상 ① — 최후 이직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소정급여일수 조건을 채워도 재취업한 곳이 특정 사업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든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입니다. 퇴사했던 회사로 돌아가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 이름이 바뀌어도 실질이 이어지면 같은 사업주로 봅니다. 최후 이직 사업주가 합병하거나 분할됐거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승계했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관련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도 같은 사유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② — 채용 약속, 신고일 14일 이내 취업, 고시 임금액 이상 취직

사업주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도 재취업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취직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부터 다음 일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면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임금 수준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고 취직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현행 고시액은 월 5,740,000원입니다.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고시 자체가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유효기간 안에도 바뀔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이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라목, 2026 확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지급 조건

건설일용근로자는 매일 계약을 새로 맺는 근로 형태라 계속 고용 여부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사업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뒤 12개월 이상 고용이 이어지거나 사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매달 며칠을 일했는지로 계산합니다. 재취업한 뒤 한 달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을 세어 그 달수를 더합니다. 이렇게 센 달수가 12개월 이상이면 계속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 10일을 채우지 못한 달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액 산정 —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구직급여 총액의 2분의 1입니다.

남은 구직급여가 300만원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150만원입니다. 남은 구직급여가 100만원이면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남은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 일액을 곱해 나오므로, 두 값을 알아야 정확한 지급액이 나옵니다.

본인의 남은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그 값을 위 계산기에 넣어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조기재취업 수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2026 확인)

신청 방법과 시기 —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12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계속 고용 요건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고용24 안내에는 65세 이상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실려 있으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급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신청 가능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12개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는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최신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수급 제한 — 2년 이내 수급 이력

조기재취업수당은 2년 안에 두 번 받지 못합니다. 재취업일이나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일수록 이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전 수급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이번 재취업 전까지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를 하나도 받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전체가 남아 있으므로 2분의 1 이상 남았다는 조건은 당연히 충족합니다. 다만 재고용 제외, 채용 약속, 신고일 14일 이내 취업 같은 다른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재취업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와 사업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뒤 12개월 이상 고용이 이어지거나 사업을 이어가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고시 임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에 실려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라목에 근거하며, 현행 금액은 월 5,740,000원입니다. 이 고시의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이 기간 안에도 바뀔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시 임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 안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ei.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