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tlog 곳간
계산기 › 급여 일할계산

급여 일할계산기 · 월 중간 입사·퇴사

월급과 재직 기간을 넣으면 실무에서 쓰이는 세 방식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어 회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력
근로계약서의 월 기본급 + 고정수당(세전)을 넣으세요.
전월부터 계속 다니고 있으면 시작일 1, 말일까지 다니면 종료일을 그 달 마지막 날로 두세요.
가장 널리 쓰이는 ① 역일수 기준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전 금액입니다.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액은4대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② 소정근로일수는 토·일만 뺀 평일 수로 셉니다 — 관공서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회사 캘린더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잡혀 있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월급 일할계산,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달 중간, 이를테면 12일에 입사했다면 그 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 둔 방식을 따르고, 같은 급여·같은 날짜인데도 회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위 계산기에 급여와 재직 기간을 넣으면 세 방식을 한 번에 계산해,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까지 보여 줍니다. 내 급여명세서가 어느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맞춰 보세요.

세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방식계산식성질
① 역일수 기준월급 × 재직일수 ÷ 그 달 총일수가장 널리 쓰입니다. 공휴일이 몇 개든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한 달을 꽉 채우면 정확히 월급이 됩니다.
② 소정근로일수 기준월급 × 재직 소정근로일 ÷ 그 달 소정근로일실제 일한 날만 세는 방식입니다. 주휴일·공휴일이 분모에서 빠져 달마다 편차가 크고, 입사 시점이 연휴와 겹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 30일 고정 기준월급 ÷ 30 × 재직일수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대신 31일인 달을 다 다니면 월급보다 많아지고, 2월을 다 다니면 월급보다 적어집니다.

위 계산기의 ② 소정근로일수는 토·일만 뺀 평일 수로 계산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회사 캘린더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잡혀 있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맞나요

법이 정한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방식이 우선이고, 아무 정함이 없다면 통상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둘 있습니다.

첫째, 그 금액을 같은 기간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따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둘째, 정해진 금액을 깎아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닿는지 먼저 보려면 통상시급 계산기가 빠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주휴·연차가 시간에 비례하는 단시간근로자 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퇴사한 달 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

퇴사한 달의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지급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 체불입니다.

퇴사할 때 함께 정산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수당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정한 방식을 따르며, 실무에서는 역일수 기준(월급 × 재직일수 ÷ 그 달 총일수), 소정근로일수 기준, 30일 고정 기준의 세 가지가 쓰입니다. 같은 급여·같은 날짜라도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역일수 기준입니다. 공휴일이 몇 개인지에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한 달을 꽉 채우면 정확히 월급과 같아진다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 기본값처럼 쓰입니다. 취업규칙에 다른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 방식이 우선합니다.

Q. 30일 고정 방식으로 계산하면 손해인가요?
달에 따라 다릅니다. 31일인 달에는 역일수 기준보다 많아지고, 2월에는 적어집니다. 취업규칙에 그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계산 결과를 그 기간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Q. 소정근로일수 기준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방식은 분모와 분자에서 주휴일·공휴일을 뺍니다. 그래서 입사 시점이 연휴와 겹치면 일한 날로 세어 주는 날이 줄어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휴가 재직 기간 밖에 있으면 유리해질 수도 있어, 달마다 편차가 가장 큰 방식입니다.

Q. 퇴사한 달 급여는 언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일할계산한 급여에서도 4대보험을 떼나요?
뗍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사·퇴사한 달의 공제액은 취득·상실 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일 · 2026-08-19 · 월급 일할계산 방법을 직접 정한 법령 조문은 없습니다. 세 방식은 실무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