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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7 — 월급 실수령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인상 총정리

2026-08-22 · antlog 곳간

4대보험 요율 2027 — 국민연금만 10.0%로 확정,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미정.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매달 7,500원 늘어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가운데 국민연금은 이미 10.0%로 정해졌습니다. 인상 폭과 연도가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인상만으로 근로자 부담이 매달 7,500원 늘어납니다.

3줄 요약
  • ✅ 확정 — 국민연금 10.0%. 2026년 9.5%에서 0.5%p 인상. 연도별 인상 폭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 미정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합니다
  • ⚠️ 주의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2027년 국민연금은 이미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2026년 9.5%, 2027년 10.0%를 거쳐 2033년에는 13%에 이릅니다.

인상 폭과 연도는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88조와 부칙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가 새로 심의하는 값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에는 각각 4.75%, 2027년에는 각각 5.0%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큼은 2027년 고시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언제 어디서 정해집니까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다룹니다. 2026년 요율 0.9448%도 2025년 11월 4일 이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령을 고쳐야 바뀝니다.

항목2026년2027년정하는 곳
국민연금9.5%10.0% 확정국민연금법에 명시
건강보험7.19%미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0.9448%미정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실업급여)1.8%미정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업종별미정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든 근로자 실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심의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확정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집니까

근로자 몫이 4.75%에서 5.0%로 오르면 0.25%p만큼 더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2026년 요율 그대로라고 놓고 산정한 값입니다.

월 급여2026년 근로자 부담2027년 근로자 부담(상한 659만원 적용)매달 차이1년 차이
250만원242,935원249,185원+6,250원+75,000원
300만원291,522원299,022원+7,500원+90,000원
350만원340,109원348,859원+8,750원+105,000원
400만원388,696원398,696원+10,000원+120,000원
500만원485,870원498,370원+12,500원+150,000원
700만원660,743원677,218원+16,475원+197,700원

500만원과 700만원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월 급여가 200만원 더 많은데 인상분은 2027년 6월까지 16,47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보험료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새로 고시합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한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증필요] 상한이 올라가면 659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2027년 하반기 보험료는 위 표보다 많아집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확정,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매달 7,500원 증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은 노사가 절반씩 내므로, 이 인상분만큼은 사업주도 똑같이 더 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이 열 명이면 매달 7만 5,000원, 1년에 90만원이 사업주 몫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 전체가 근로자 부담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산재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입니다. 이 몫의 2026년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45%·0.65%·0.85%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료율과 같은 묶음이라 2027년 요율은 실업급여 몫과 마찬가지로 아직 미정입니다.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검증필요]

내 월급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어 보십시오. 세금까지 뺀 금액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두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돌아갑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만 정해졌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가 아직 미정이라, 네 가지를 다 넣은 2027년 계산은 요율이 다 나온 뒤에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요율표만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의 0.9448%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과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먼저 산정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자 몫 107,850원 (3.595%)
  • 장기요양보험료 14,172원 = 107,850원 × (0.9448 ÷ 7.19)

여기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그 오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요율을 다시 곱합니다. 한 번 올리면 두 항목이 함께 인상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만 보고 부담을 따지면 장기요양 증가분이 누락됩니다. 요율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공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오르면 얼마가 더 붙습니까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요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조건표입니다. 인상 폭을 예상한 표가 아닙니다.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 몫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두 항목 합2026년 대비
7.19% (2026년과 같음)107,850원14,172원122,022원0원
7.30%109,500원14,388원123,888원+1,866원
7.50%112,500원14,783원127,283원+5,261원
7.70%115,500원15,177원130,677원+8,655원

위 표에서 고정한 값은 소득 대비 요율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3.14%(9448/71900)로 두고 산정했습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여도 소득으로 환산한 장기요양요율은 건강보험료율을 따라 함께 올라갑니다. 0.9448%는 건강보험료율이 7.19%일 때의 값이고, 건강보험료율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이 비율 자체를 올리면 표보다 더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분 7,500원을 더해 봅니다. 건강보험이 7.5%가 될 경우 월 급여 300만원인 사람의 부담은 매달 12,761원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다 나옵니까

국민연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로 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요율은 2025년 11월 4일에 결정됐습니다. 2027년 심의 일정은 [검증필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면 나중에 받는 돈도 늘어납니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별개입니다. 이 글은 보험료를 내는 쪽만 다룹니다.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700만원인데 인상분이 500만원인 사람과 왜 차이가 작습니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659만원이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내 4대보험료는 얼마일까?

월급여만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
⚠️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