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내 몫과 회사 몫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네 가지가 각각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회사가 그 뒤에서 얼마를 더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습니다. 월 6,590,000원을 넘게 벌어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 표로
| 항목 | 근로자 부담 | 노사 합계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상한 · 410,000원 하한 |
| 건강보험 | 3.595% | 7.19% | 보수월액 기준, 상한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부과 |
| 고용보험 | 0.9% |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 | 실업급여 몫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요율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위 수치는 이 사이트의 요율 정본 파일 하나에서 불러옵니다. 계산기와 글이 다른 숫자를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한 곳만 고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는 얼마나 더 내나
"반반씩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몫까지는 노사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로자가 낼 몫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도 근로자가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인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근로자 공제액보다 눈에 띄게 큽니다.
내 급여로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4대보험료 계산기에 월급여만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몫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에 조건이 붙는데, 자발적 퇴사도 받는 경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있는 상한과 하한
네 가지 중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월 6,590,000원을 넘게 벌어도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고, 월 410,000원에 못 미쳐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급여가 오를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월액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의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1월에 바뀌는 것(최저임금·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고용보험)과 시기가 달라서, 한 해에 두 번 숫자가 움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으로 갈립니다. 통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생기는 기준선과 같은 숫자라 함께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근로시간이 그 선을 넘는지는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 근로시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209시간 계산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일한다면 4대보험 공제 뒤 실수령이 얼마인지 미리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일용직 급여계산기가 일당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요율이 이상한가요?
다른 셋은 급여에 곱하는데 장기요양만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소수점이 길게 나옵니다.
3.3%만 떼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3.3%만 원천징수되는 형태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부과되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이 언제 바뀌나요?
최저임금·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요율·고용보험요율은 1월 1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 1일에 바뀝니다. 연초에 실수령액이 달라졌다면 대개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