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계산기 — 본봉만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1공무원 실수령액은 본봉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반 회사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뗍니다. 공무원은 여기서 두 가지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매월 기여금을 내고,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을 냅니다. 그래서 본봉에서 기여금(9%)·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2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왜 9%인가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에 9%에 도달한 뒤 유지되고 있고, 정부 부담금도 같은 9%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본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봉만 넣은 이 계산기의 기여금은 실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3봉급표에서 내 직급·호봉의 본봉을 어떻게 찾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봉급표)에 계급(9~5급)과 호봉이 만나는 칸으로 정해집니다. 봉급표는 매년 1월 개정되므로, 표 전체를 이 페이지에 박아두기보다 본인의 급여명세서 '봉급(본봉)'을 그대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입력의 직급·호봉은 결과 요약에 함께 표기되어,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거나 기록할 때 쓰입니다.
본봉 200만~500만원,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인가
봉급표를 안 보고도 자기 자리를 어림잡을 수 있게, 부양가족 1명(본인만) 기준으로 본봉 50만원 간격의 결과를 옮겨 둡니다. 위 계산기가 내놓는 값과 같습니다.
| 월 본봉 | 연금 기여금 | 건강·장기요양 | 세금 | 월 실수령 |
|---|---|---|---|---|
| 200만원 | 180,000 | 81,348 | 26,021 | 1,712,631 |
| 250만원 | 225,000 | 101,685 | 39,784 | 2,133,531 |
| 300만원 | 270,000 | 122,022 | 82,120 | 2,525,858 |
| 350만원 | 315,000 | 142,359 | 145,864 | 2,896,777 |
| 400만원 | 360,000 | 162,696 | 210,067 | 3,267,237 |
| 450만원 | 405,000 | 183,033 | 277,662 | 3,634,305 |
| 500만원 | 450,000 | 203,370 | 345,256 | 4,001,374 |
기여금은 본봉에 정확히 9%가 붙어 본봉이 오른 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반면 세금은 훨씬 가파르게 뜁니다. 본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를 때 실수령은 813,227원 늘지만,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를 때는 734,137원만 늡니다. 과세표준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넣으면 인적공제가 붙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본인 포함 3명이면 본봉 300만원에서 실수령이 2,560,052원이 되어 혼자일 때보다 34,194원 많고, 본봉 400만원·500만원에서는 각각 41,250원 많아집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얼마를 바꾸는지는 본봉 구간마다 다릅니다.
모두 본봉만 넣은 근사입니다. 실제 명세서에는 정근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 더해지고, 기여금과 건강보험은 그 수당까지 포함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부과되므로 공제액이 이 표보다 커집니다.
공무원과 회사원의 공제가 갈리는 지점
연봉이 비슷한 회사원과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다른 건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국민연금 4.75%와 고용보험 0.9%를 내지만, 공무원은 이 둘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 9% 하나를 냅니다. 기여금 요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대신, 공무원연금은 나중에 받는 급여 설계가 다릅니다. 회사원의 세후 금액과 나란히 견주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같은 본봉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본봉 외에 밤 근무·초과근무로 붙는 수당은 별도 항목인데,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엇이 다른지는 공무원 야간수당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공무원도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로 냅니다. 근로자·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와 요율 자체가 궁금하면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2026년 요율의 근거는 4대보험 요율 2026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잡았나 — 연 결정세액 근사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월 떼는 간이세액표 값이 아니라,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매월 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실수령이 오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늘리는 축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실수령액과 다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그만둘 때 정산받는 돈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의 재직 대가는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되지만, 근무 형태·기간에 따라 별도의 정산이 붙기도 합니다. 민간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공식을 확인해 두면, 두 제도의 차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봉급표의 월 본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과 건강보험·장기요양,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Q. 왜 봉급표를 고르지 않고 본봉을 직접 넣나요?
봉급표는 계급과 호봉이 수백 칸이고 매년 1월 개정됩니다. 표를 화면에 박아두면 한 칸만 오래되어도 잘못된 금액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급여명세서의 봉급액을 직접 넣도록 했고, 직급·호봉은 결과 요약에 표기됩니다.
Q. 각종 수당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은 본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근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기여금·건강보험의 실제 부과 기준(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은 수당을 포함하므로, 본봉만 넣으면 실제 공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매월 명세서의 세금과 왜 다른가요?
매월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근사한 뒤 12로 나눈 값이라,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