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 — 위험근무수당 포함
1경찰·소방 실수령액은 무엇이 빠지나
경찰·소방도 공무원이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매월 보수에서공무원연금 기여금(9%)·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가 실수령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험한 현장 근무의 대가인 위험근무수당이 보수에 얹히는데, 이 수당은 과세 대상이라 세금과 공제의 기준도 함께 커집니다.
2위험근무수당은 얼마이고 어디서 정해지나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별표9에서 정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나뉘고 대체로 월 4만~6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어느 등급이 적용되는지는 부서·직무에 따라 갈리고, 항공·함정·화재진화처럼 직무가 특수하면 별도의 수당 체계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등급표를 화면에 박아두지 않고, 본인 급여명세서에 찍힌 위험근무수당 금액을 그대로 넣도록 했습니다.
3봉급표에서 내 호봉의 본봉을 어떻게 찾나
경찰·소방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찰·소방공무원 봉급표에서 계급과 호봉이 만나는 칸으로 정해집니다. 봉급표는 매년 1월 개정되므로, 표 전체를 이 페이지에 박아두기보다 본인의 급여명세서 '봉급(본봉)'을 그대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입력의 직렬·호봉은 결과 요약에 함께 표기되어,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거나 기록할 때 쓰입니다.
경찰·소방과 일반 회사원의 공제가 갈리는 지점
같은 월급이라도 경찰·소방 공무원과 회사원의 실수령액이 다른 건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국민연금 4.75%와 고용보험 0.9%를 내지만, 경찰·소방은 이 둘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 9% 하나를 냅니다. 기여금 요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 설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공무원도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로 냅니다. 회사원의 세후 금액과 나란히 견주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공제 항목별 요율을 근로자·사업주 몫으로 나눠 뜯어보고 싶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가, 2026년 요율의 근거는 4대보험 요율 2026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위험근무수당을 넣으면 실수령이 얼마나 오르나
위험근무수당은 과세 대상 급여라, 보수에 더해지면 실수령액이 오르지만 수당 전액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는 않습니다. 보수가 커진 만큼 공무원연금 기여금(9%)·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이면, 여기서 기여금·건보·세금이 빠져 실수령 증가분은 6만원보다 작아집니다. 위 계산기의 '위험근무수당' 칸을 0원과 실제 금액으로 번갈아 넣어 보면, 수당이 실수령에 얼마나 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왜 9%이고 다른 수당은 왜 빠졌나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에 9%에 도달한 뒤 유지되고 있고, 정부 부담금도 같은 9%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본봉과 위험근무수당뿐 아니라 정근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과세 대상 수당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봉과 위험근무수당만 기준으로 삼으므로, 다른 수당을 많이 받는 달에는 실제 기여금·건강보험이 이 결과보다 커집니다. 교대·야간 근무가 잦다면 시간외·야간근로 대가가 실수령을 더 끌어올리는데, 그 단가가 궁금하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22시~06시 가산분을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잡았나 — 연 결정세액 근사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월 떼는 간이세액표 값이 아니라,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매월 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실수령이 오르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늘리는 축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을 함께 보세요.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를 쓰는 교사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견줘 보면 직렬별 차이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소방 호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봉급표의 월 본봉에 위험근무수당을 더한 월 보수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9%·건강보험·장기요양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경찰·소방도 공무원이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Q. 위험근무수당은 얼마이고 왜 직접 넣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별표9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나뉘며 대체로 월 4만~6만원 수준입니다. 등급과 금액은 부서·직무에 따라 달라, 본인 급여명세서의 위험근무수당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Q. 정근수당·시간외수당 같은 다른 수당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본봉과 위험근무수당의 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근수당·직급보조비·특수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 등은 넣지 않습니다. 기여금·건강보험의 실제 부과 기준(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은 다른 수당을 포함하므로 실제 공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매월 명세서의 세금과 왜 다른가요?
매월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근사한 뒤 12로 나눈 값이라,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