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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 —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원 봉급표의 호봉과 월 본봉을 넣으면 공무원연금 기여금 9%·건강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본봉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입력
호봉
교원 봉급표는 직급 없이 1~40호봉의 단일 척도입니다. 정확한 호봉은 호봉획정 통보서에 있습니다.
봉급표·급여명세서의 '봉급(본봉)'을 넣으세요. 교직수당 등 수당은 제외입니다.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월 실수령액(본봉 기준)
공무원연금 기여금 (9%)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 13.14%)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
월 공제 합계
입력하신 조건으로는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모의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봉만을 기준으로 한 근사입니다.정근수당·교직수당·담임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또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으로 부과되고 이 둘은 수당을 포함하므로, 본봉만 넣으면 실제 공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연 결정세액을 근사한 값이라 매월 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1교사 실수령액은 본봉에서 무엇이 빠지나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회사원과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회사원이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공무원연금 기여금(본봉의 9%)을 내고,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을 냅니다. 그래서 본봉에서 기여금·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공무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47·§55·§59

2교원 봉급표는 왜 직급 없이 호봉만 있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는 계급(9~5급)과 호봉이 만나는 칸으로 봉급이 정해지지만, 교원 봉급표는계급 구분 없이 호봉 하나로 된 단일 봉급표입니다. 유치원·초등·중등 교사가 같은 표를 쓰고, 근속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정기승급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직급을 받지 않고 호봉과 본봉만 입력받습니다.

3내 호봉의 본봉은 봉급표 어디서 찾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교원 봉급표)에서 내 호봉이 놓인 칸으로 정해지고, 이 표는매년 1월 개정됩니다. 표 전체를 이 페이지에 박아두면 한 칸만 오래되어도 잘못된 금액을 믿게 되므로, 본인 급여명세서의 '봉급(본봉)'을 그대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력한 호봉은 결과 요약에 함께 표기되어,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거나 기록할 때 쓰입니다.

교사·회사원·일반직 공무원의 공제가 갈리는 지점

같은 본봉이라도 교사와 회사원의 실수령액이 다른 건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국민연금 4.75%와 고용보험 0.9%를 내지만,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이 둘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 9% 하나를 냅니다. 기여금 요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대신, 공무원연금은 나중에 받는 급여 설계가 다릅니다. 회사원의 세후 금액과 나란히 견주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같은 본봉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공제 구조 자체는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다른 건 봉급표의 모양뿐이라, 계급·호봉으로 짜인 일반직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공무원 호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분담 구조가 궁금하면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2026년 요율의 근거는 4대보험 요율 2026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은 매년 어떻게 오르나 — 정기승급과 호봉 획정

교사의 본봉은 근속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오릅니다. 이걸 정기승급이라고 하고, 승급 시점은 개인의 호봉획정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음 임용될 때의 초임 호봉은 기산호봉에 학력·경력·군경력 등을 더해 개인별로 획정되는데, 대학 4년제 교원자격을 갖춘 신규 교사는 통상 9호봉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사범계 가산이나 군 복무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년 차면 실수령 얼마"라는 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같은 연차라도 초임 호봉이 다르면 본봉이 다르고, 본봉이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지금 호봉의 본봉을 넣어야 내 조건에 맞는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호봉과 본봉은 임용 때 받은 호봉획정 통보서와 매달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잡았나 — 연 결정세액 근사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월 떼는 간이세액표 값이 아니라,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매월 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실수령이 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늘리는 축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실수령액과 다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교직을 떠날 때 정산받는 돈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사의 재직 대가는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되지만, 근무 형태·기간에 따라 별도의 정산이 붙기도 합니다. 민간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공식을 확인해 두면, 두 제도의 차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호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원 봉급표의 월 본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과 건강보험·장기요양,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므로 일반 회사원과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Q. 교원 봉급표는 왜 직급 없이 호봉만 있나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는 계급과 호봉이 만나는 2차원 표지만, 교원 봉급표는 계급 구분 없이 호봉 하나로 된 단일 봉급표입니다. 유치원·초등·중등 교사가 같은 표를 쓰고 매년 1호봉씩 정기승급합니다.

Q. 신규 교사는 몇 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초임 호봉은 기산호봉에 학력·경력·군경력 등을 더해 개인별로 획정됩니다. 대학 4년제 교원자격을 갖춘 신규 교사는 통상 9호봉 안팎에서 시작하고, 사범계 가산이나 군 복무 경력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Q. 교직수당·담임수당 같은 수당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은 본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근수당·교직수당·담임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기여금·건강보험의 실제 부과 기준(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은 수당을 포함하므로, 본봉만 넣으면 실제 공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매월 명세서의 세금과 왜 다른가요?
매월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정식 방식으로 1년 결정세액을 근사한 뒤 12로 나눈 값이라,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