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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연말정산 필수 체크 -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와 가능 종목

초등 1·2학년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종목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 · antlog 곳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낸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상 아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입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종목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피아노·미술·무용은 학원으로 인정받고, 태권도·수영은 체육시설 요건을 따로 봅니다. 영어·수학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신청 상태 · 접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면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얼마 — 지출한 수강료의 15%입니다. 다만 연 300만원 한도는 학원비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학교 수업료·급식비·방과후 수업료까지 합친 금액에 함께 걸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21호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6129호로 시행령 제118조의6 ⑧⑨⑩이 뒤따랐습니다.

제일 조심할 것 — 학원 조문으로 인정받는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곧 음악·미술·무용 셋뿐입니다. 태권도는 여기 없습니다.

결론부터 — 종목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새로 생긴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곳은 두 종류입니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무엇을 학원으로 보고 무엇을 체육시설로 볼지는 시행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학원을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못박았습니다.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 셋입니다.

태권도·수영·축구는 별표 2 예능분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학원 조문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9항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총급여와 부양가족을 넣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학원비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어디에 들어가나 — 종목별 전체 표

다니는 곳이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부터 표로 봅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배우는 종목이 먼저 갈래를 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음악·미술·무용이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예능분야로 인정받는 자리이고, 태권도·수영이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영어·수학·바둑·컴퓨터는 어느 쪽도 아니다
무엇을 배우나어느 조문으로 보나확인할 것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미술, 무용법 마목 앞쪽 → 영 ⑧ (별표 2 예능분야)학원에 등록된 분야가 「예능」인지
태권도·수영·축구·농구법 마목 뒤쪽 → 영 ⑨ → 영 ⑥그 시설이 영 ⑥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영어·수학·논술, 바둑, 컴퓨터·로봇어느 쪽도 아닙니다없습니다
서예·만화·도예·공예·연기·실용음악, 그리고 기예분야로 등록된 미술·무용확인해야 합니다별표 2 안에서 예능분야인지 기예분야인지

표의 넷째 줄은 다니는 학원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별표 2에는 「예능」 분야와 「기예」 분야가 따로 있고, 미술과 무용은 양쪽에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시행령이 학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예능분야 하나뿐입니다. 다니는 학원이 어느 분야로 등록돼 있는지는 그 학원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원으로 인정되는 것 — 별표 2 예능분야인 음악·미술·무용 셋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예능분야 줄은 이렇습니다.

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 분야: 예능 │ 계열: 예능 │ 교습과정: 음악, 미술, 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세 낱말이 전부입니다. 태권도도, 수영도, 축구도 이 줄에 없습니다.

시행령이 쓴 문장은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간판에 뭐라고 붙였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학원이 운영하는 교습과정을 봅니다. 피아노 교습소 간판을 달았어도 등록된 교습과정이 다르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로 인정되는 것 — 태권도·수영이 여기로 옵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을 취학 전 아동 때 쓰는 체육시설 조문과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 조문은 두 호로 돼 있습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어떤 업종이 「체육시설업」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록은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태권도장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도장마다 등록 형태가 달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를 적은 줄에 붙은 괄호, 곧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도 그 시행규칙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검증필요]

다니는 곳이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인지는 그 시설에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볼 말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까」입니다. 구청·시청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좌라면 등록 여부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 같은 조 제6항

어느 쪽도 아닌 것 — 영어·수학·논술, 바둑·컴퓨터

별표 2에서 이 과목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목별표 2에서 속한 분야예능분야인가
수학·논술 등 학교 교과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아님
영어국제화 (외국어)아님
바둑기예아님
컴퓨터·게임·로봇직업기술 (컴퓨터)아님

전부 예능분야 밖입니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니 이 조항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영어학원이라도 취학 전 아동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때 걸리는 조문은 초등 1·2학년 조항이 아니라 취학 전 아동 조항입니다. 취학 전 아동 조항은 학원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 「유치원 때와 달라지는 것」에서 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등록 형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 — 별표 2에 따로 있는 「기예」 분야

별표 2에는 예능분야와 별도로 「기예」 분야가 있습니다. 종류부터 다릅니다. 예능분야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고, 기예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입니다.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 │ 분야: 기예 │ 계열: 기예 │ 교습과정: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미술과 무용이 예능분야와 기예분야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학원으로 인정한 쪽은 예능분야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술학원이라도 등록된 분야가 예능인지 기예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학원에 「등록 분야가 예능입니까, 기예입니까」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등록 분야가 기예로 돼 있을 때 국세청이 이 자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증필요]

근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학원이든 체육시설이든 공통으로 넘어야 하는 조건 — 월 단위, 1주 1회 이상, 수강료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행령이 이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조건이 셋입니다. 월 단위 교습과정일 것, 1주 1회 이상 실시할 것, 그리고 지출한 것이 수강료일 것입니다. 학원이라면 여기에 「예능분야 교습과정만」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낸 급식비와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를 적어 둔 조항이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학원과 체육시설을 적으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에서는 수강료만 봅니다.

이 조항에 적힌 낱말은 「수강료」 하나입니다. 교재비나 차량비를 넣어도 된다는 문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같은 조 제1항 제5호 라목

대상 아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법에 적힌 문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입니다. 소득세법이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므로, 기준 시점은 그 해 12월 31일입니다.

조문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문구대로 읽으면 3학년인데 12월 31일 현재 9세가 되지 않은 아이, 2학년인데 이미 9세를 넘긴 아이가 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읽힙니다. 경계에 걸린 아이라면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십시오. [검증필요]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공제율 15%와 300만원 한도가 덮는 범위 — 학원비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공제율 15%는 법 본문에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입니다.

300만원 한도는 그 바로 뒤 단서에 있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300만원이 걸리는 대상은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학교에 낸 수업료,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학원 수강료를 다 더한 뒤 300만원에서 자릅니다. 학원비에만 300만원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 짚어 둡니다. 이 조항 본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로 시작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방식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므로, 산출세액이 0이면 뺄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본문 · 같은 항 제1호 단서

언제 쓴 돈이 언제 정산되나 — 2026년 지출분, 2027년 1월

이 조항을 새로 넣은 개정 법률의 부칙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새로 생긴 조항은 그 뒤에 이어진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낸 돈부터 적용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에 있습니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21221호 부칙

기준은 돈을 낸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학원비부터 공제됩니다. 2025년에 낸 학원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정산 시점은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그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2026년에 낸 학원비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근거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5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유치원 때와 달라지는 것 — 취학 전과 초등 1·2학년

같은 조항 안에 취학 전 아동 몫과 초등 1·2학년 몫이 나란히 있습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 (법 라목 · 영 ⑥⑦)초등 1·2학년 (법 마목 · 영 ⑧⑨⑩)
학원 종류제한 없습니다 — 학원법상 학원이면 됩니다별표 2 예능분야만
어린이집대상입니다해당 없습니다
체육시설대상입니다 (영 ⑥)대상입니다 (영 ⑨가 ⑥을 그대로 씁니다)
월 단위·1주 1회 이상같습니다같습니다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대상입니다 (영 제1항 2호)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체육시설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대상입니다 (영 제1항 5호 라목)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낸 급식비와 학교 방과후 수업료는 이 표 밖입니다.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는 학원과 체육시설 뒤에만 붙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는 붙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되던 항목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좁아집니다. 영어학원비를 계속 넣어 오던 집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막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2호 · 같은 조 제1항 제5호 라목

자주 묻는 질문

Q. 태권도 학원비는 공제됩니까?
태권도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조문으로는 닿지 않고, 체육시설 조문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인지는 체육시설법이 정합니다. 다니는 도장에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Q. 주 1회 수업도 됩니까?
시행령의 문구가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입니다. 주 1회면 이 조건을 채웁니다. 다만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Q. 아이가 셋이면 300만원도 셋입니까?
법 단서에 적힌 문구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다만 그 300만원은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붙는 한도입니다. 한 아이의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강료를 더한 뒤, 그 합계를 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근거 조문

이 글에 쓴 숫자와 문구의 출처입니다.

무엇조문
공제율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본문
가목~마목 합산 · 연 300만원 한도같은 항 제1호 단서
초등 1·2학년 학원·체육시설같은 항 제1호 마목 (신설 2025.12.23, 법률 제21221호)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같은 항 제1호 라목
대상 학원 = 별표 2 예능분야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⑧ (신설 2026.2.27, 대통령령 제36129호)
대상 체육시설같은 조 ⑨ → ⑥
월 단위·1주 1회 이상·수강료같은 조 ⑩
급식비 (취학 전만)같은 조 제1항 2호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취학 전만)같은 조 제1항 5호 라목
예능분야 교습과정 = 음악·미술·무용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시행일·적용례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5조
연말정산 시점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제140조 제1항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

총급여와 부양가족을 넣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학원비를 넣어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과세 기준은 국세청·지자체 고지를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의 업종 목록,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경계 해석, 미술·무용 학원의 등록 분야 판정은 [검증필요]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시행 2026.1.1.)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