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일수를 채워도 실제로 쓰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을 혼자 맡고 있으면 쉬는 날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연차를 신청해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려면 소속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파견 신청해야 합니다.
- 📌 연차 일수 —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 🧑🏫 실제로 쓰려면 —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파견 신청해야 반을 비울 수 있습니다
- ⚠️ 신청은 소속 어린이집이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준 매월 1일~10일이고, 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체교사 파견은 상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준으로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기간이 돌아옵니다.
보육교사 연차 개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쌓이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안에서 근속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고 다른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하루씩 생깁니다.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가산 포함 최대 25일까지 올라갑니다(제60조 제4항). 근속 연수별 일수 표와 출근율 80%를 세는 방법은 연차 일수 계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년(365일)만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채워지므로, 그 다음 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정확히 365일째가 마지막 근무일이면 월 개근으로 쌓인 11일만 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을 쓰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이 방식이 없고, 행정해석이 허용해 온 관행입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두 방식이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는 회계연도 연차계산기에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보세요.
일수를 알아도 못 쓰는 이유 — 반을 비울 수 없다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해 줍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보육교사는 담임으로 반 하나를 혼자 맡는 구조라, 하루 쉬면 그 반에 교사가 없어집니다.
일반 사무직이라면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거나 하루 정도는 미뤄 둘 수 있습니다. 보육은 다릅니다. 영유아를 보는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담임이 빠지면 원장이나 다른 반 교사가 대신 들어가거나 원 운영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연차가 '있다'와 '쓴다'가 따로 놉니다. 이 틈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대체교사 파견입니다.
대체교사 파견 — 연가는 최대 15일,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아래 내용은 법 조문을 밝힌 자리를 빼면 하나도 빠짐없이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지원」 안내(2026-08-23 열람)에서 옮긴 값입니다. 소제목에 적은 어린이집 부담금이 없다는 조건도 이 안내에 있습니다. 센터마다 운영이 달라서, 다니는 어린이집이 속한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대체교사 파견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어린이집에 대신 들어갈 교사를 정부가 보내는 제도입니다.
연차(연가) 사유로 쓸 수 있는 파견 일수는 1일부터 최대 15일까지이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15일이 연간 한도인지 신청 건별 한도인지는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교사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포함한 모든 사유를 합쳐 연간 최대 15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입니다. 대체교사 파견은 정부지원사업이라 어린이집이 내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무료로 파견받습니다.
대상은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입니다.
연가 말고도 사전신청으로 되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보수교육(직무교육)은 5일부터 최대 10일까지,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은 최대 10일, 본인 결혼은 1일부터 최대 5일까지(우선 지원), 예비군훈련은 훈련 기간만큼, 건강검진은 1일입니다.
신청은 어린이집이 한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아래 내용은 전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2026-08-23 열람)에서 옮긴 값입니다.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어린이집이 속한 센터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파견되는 대체교사의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중 공휴일에 쉬어도 지원한 것으로 칩니다.
대체교사 파견은 교사 개인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속 어린이집이 시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 경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번 달 신청은 할 수 없고,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치 결과는 신청 기간이 끝난 뒤 1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다음 달 초에 쉴 계획이 있으면 늦어도 그달 10일까지는 어린이집에 미리 말해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갑자기 쉬어야 할 때 — 긴급 사유는 수시 신청
아래 내용도 전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2026-08-23 열람)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속 어린이집을 거쳐 관할 센터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에서 다룬 연가는 신청 기간에 맞춰 미리 넣는 사전신청입니다. 급한 사정이 생기면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사유는 아동학대 후속조치에 따른 긴급보육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상은 대상에 따라 일수가 다릅니다.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부모는 5일,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그 배우자는 3일, 형제자매는 1일을 씁니다.
본인이 감염성 질환이나 긴급수술,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하면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씁니다. 퇴직할 때도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데, 퇴직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가족돌봄휴가는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난임치료는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유산(임신 15주까지)은 5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는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씁니다.
수시 신청도 창구는 같습니다. 소속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넣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래 내용은 법 조문을 밝힌 자리를 빼면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2026-08-23 열람)에서 옮긴 것입니다. 누가 지원에서 빠지는지도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대체교사 파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담임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아니면 이 제도로 쉬는 날을 메울 수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대체교사 파견 숫자와 조건은 모두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곳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실제 신청 창구와 세부 절차는 다니는 어린이집이 속한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연차는 정확히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입니다.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일수는 위에서 안내한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소속 어린이집입니다. 교사 개인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이 시설 계정으로 넣습니다. 신청 기간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하게 쉬어야 하는데 신청 기간(1~10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1~10일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내하는 신청 기간이고,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퇴직처럼 긴급한 사유는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인정되는 일수도 센터 안내에 따라 다르니 어린이집에 상황을 먼저 알리고 관할 센터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지원」(2026-08-23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