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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 대상질환 축소와 소득구간별 지원율, 한도 5천만원

2026년 7월 개정으로 무엇이 빠졌는지, 지원 비율이 소득구간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표로 어떻게 갈리는지, 고시 원문에 나온 값만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antlog 곳간

2026년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선별급여 비용산정특례 제6조 해당 질환 비용 등이 새로 빠졌습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표를 기준으로 100분의 70·60·50 셋으로 나뉘고, 제목의 5천만원은 이 고시 제6조③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신청 상태 · 상시 제도입니다. 별도의 접수 기간이나 모집 마감이 없고, 기준을 넘는 의료비가 생기면 그때 신청합니다(2026-09-02 기준).

한 줄 정리
  • 2026년 7월 1일부터 제2조 5·6·7호가 새로 빠졌습니다 — 선별급여 비용, 산정특례 제6조 해당 질환 비용, 입원료 일부(예외 있음)입니다.
  • 지원 비율은 건강보험료 표 기준 100분의 70·60·50 셋뿐입니다. 언론이 말하는 «80%»는 이 고시 별표4에 없습니다.
  • 제목의 «한도 5천만원»은 이 고시 제6조③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지는 이 고시 문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빠진 것 — 제2조 제5·6·7호

이 절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와 부칙 제2조(2026. 5. 7.)입니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2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은 진료일이 아니라 «입원 시작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생긴 의료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월에 입원해 7월까지 입원을 이어간 경우, 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전이므로 그 입원에는 새로 생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제2조에 새로 들어온 항목은 5호·6호·7호입니다.

5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비용을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6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을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두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군의 입원료는 종전대로 지원 대상에 남습니다.

7호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긴 비용을 뺍니다. 이 기준 제6조가 정확히 어떤 질환을 가리키는지는 이 고시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제2조 1~4호와 8호는 이번 개정 이전부터 있던 제외 항목입니다. 요양급여기준 별표2 일부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용(1호), 1인실 병상 이용 비용(2호), 별표2 일부 항목 비용(3호, 추나요법은 제외하지 않음), 요양병원에서 생긴 비용(4호, 지원위원회 의결분은 제외하지 않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8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5·6·7호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고시 원문에 적힌 값 넷 — 지원 비율은 별표 4의 70·60·50 셋뿐이고, 지원 금액 한도는 제6조③의 5,000만원, 기준 금액은 제3조①의 80만원, 바뀐 날은 7월 1일로 입원 시작일이 그날 이후인 진료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정리한 그림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표»로 갈린다

이 절의 숫자는 고시 별표4(제6조제2항 관련) 원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로 지원 비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고시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자체를 구간으로 삼습니다. 비율은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셋뿐입니다.

100분의 70 적용 구간(이하)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1인46,090원 이하14,040원 이하-
2인75,480원 이하19,570원 이하76,720원 이하
3인96,320원 이하22,090원 이하97,320원 이하
4인116,740원 이하44,640원 이하118,160원 이하
5인 이상135,830원 이하68,590원 이하138,240원 이하

100분의 60 적용 구간(위 70% 구간을 초과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1인92,180원 이하20,950원 이하-
2인150,960원 이하87,970원 이하153,910원 이하
3인192,650원 이하137,180원 이하197,190원 이하
4인233,480원 이하177,040원 이하240,450원 이하
5인 이상271,660원 이하226,340원 이하280,990원 이하

100분의 50 적용 구간(개별심사 대상자 — 위 60% 구간을 초과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
1인184,360원 이하129,340원 이하-
2인301,920원 이하264,750원 이하313,620원 이하
3인385,310원 이하356,910원 이하404,740원 이하
4인466,970원 이하473,330원 이하528,070원 이하
5인 이상543,320원 이하578,850원 이하625,600원 이하

50% 구간은 개별심사 대상자(별표2) 쪽 건강보험료 구간과 같습니다. 이 구간에 들려면 별표3의2 요건과 함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제4조②).

세 표 모두 «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혼합 가구»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이고, 1인 가구에는 혼합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별표4의 비율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네 부류를 따로 구분해 둡니다. 별표4의 비율(제6조②)은 이 네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네 부류에 적용되는 비율이 무엇인지는 이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의료비 부담 기준 — 얼마를 넘겨야 신청이 되나

이 절의 숫자는 고시 제3조와 별표1(제3조② 관련), 별표2(제3조③ 관련) 원문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고시는 세 갈래로 둡니다. 제3조①은 80만원, 제3조②는 별표1에 따른 금액, 제3조③은 별표2에 따른 금액입니다.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영(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가 가르며, 이 고시에는 그 구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건강보험 가입자 등(별표1 기준)에서는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준금액이 12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원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 1인의 의료비 부담수준(제3조② 관련)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부담수준
1인46,090원 이하14,040원 이하-1,200,000원
1인46,090원 초과 64,520원 이하14,040원 초과 15,250원 이하-2,300,000원
1인64,520원 초과 78,350원 이하15,250원 초과 20,050원 이하-2,600,000원
1인78,350원 초과 92,180원 이하20,050원 초과 20,950원 이하-3,300,000원
2인75,480원 이하19,570원 이하76,720원 이하1,600,000원
2인75,480원 초과 105,670원 이하19,570원 초과 27,160원 이하76,720원 초과 106,350원 이하3,500,000원
2인105,670원 초과 128,310원 이하27,160원 초과 63,470원 이하106,350원 초과 130,850원 이하4,300,000원
2인128,310원 초과 150,960원 이하63,470원 초과 87,970원 이하130,850원 초과 153,910원 이하5,000,000원
3인96,320원 이하22,090원 이하97,320원 이하1,600,000원
3인96,320원 초과 134,860원 이하22,090원 초과 68,590원 이하97,320원 초과 136,850원 이하3,500,000원
3인134,860원 초과 163,750원 이하68,590원 초과 104,180원 이하136,850원 초과 165,940원 이하4,300,000원
3인163,750원 초과 192,650원 이하104,180원 초과 137,180원 이하165,940원 초과 197,190원 이하5,000,000원
4인116,740원 이하44,640원 이하118,160원 이하1,600,000원
4인116,740원 초과 163,440원 이하44,640원 초과 104,180원 이하118,160원 초과 165,940원 이하3,500,000원
4인163,440원 초과 198,460원 이하104,180원 초과 137,180원 이하165,940원 초과 202,390원 이하4,300,000원
4인198,460원 초과 233,480원 이하137,180원 초과 177,040원 이하202,390원 초과 240,450원 이하5,000,000원
5인 이상135,830원 이하68,590원 이하138,240원 이하1,600,000원
5인 이상135,830원 초과 190,160원 이하68,590원 초과 137,180원 이하138,240원 초과 194,730원 이하3,500,000원
5인 이상190,160원 초과 230,910원 이하137,180원 초과 172,780원 이하194,730원 초과 236,720원 이하4,300,000원
5인 이상230,910원 초과 271,660원 이하172,780원 초과 226,340원 이하236,720원 초과 280,990원 이하5,000,000원

가구원수가 같아도 건강보험료가 높을수록 넘어야 할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3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최저 1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사이입니다.

개별심사 대상자(별표2 기준)는 이보다 높은 구간입니다. 1인 가구는 770만원부터 1,230만원까지, 가구원수가 늘수록 최대 2,0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려면 별표3의2 요건과 함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제4조②).

재신청할 때 깎이는 것 — 이미 지원받은 기간은 뺀다

이 절은 고시 제3조⑦ 원문입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이미 받은 뒤 추가로 생긴 의료비를 다시 신청할 때는, 이미 지원받은 진료기간의 의료비를 빼고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미 지원받은 진료기간»은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로 한정합니다.

최종 진료일부터 1년을 넘어간 진료는 재신청에서 다시 빠지지 않고, 1년 이내의 진료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의료비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재신청 시점에 따라 어느 진료가 이 1년 안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료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신청할 때마다 그 신청의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격을 언제 기준으로 보나 — 최초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

이 절은 고시 제3조⑥ 원문입니다.

영 제3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대상자 구분)는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료를 시작한 달이 아니라 그 «전달» 1일의 자격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처음 진료를 받았다면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에 영 제3조제1항제1호(80만원 기준)에 해당했던 적이 있으면, 그 시점의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내리는 시기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 시작월이 아니라 그 전달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위 별표1·별표4의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진료 당월 건강보험료로 구간을 찾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안내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 건보공단 페이지는 2020년 기준이다

이 절은 고시 별표1의 개정 연혁(부칙 제2019-4호~제2026-110호)과 제6조③·제6조① 원문입니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4의 건강보험료 구간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고시에만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매년 개정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 부칙 제2022-322호에 남은 경과조치 표를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 1인 가구 최저 구간은 직장가입자 32,110원 이하였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46,090원 이하입니다. 옛 부칙의 표를 그대로 실어 둔 안내를 보면 지금 별표와 다른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목에 적힌 «한도 5천만원»은 이 고시 제6조③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제6조③은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문장 자체에는 «연간»이라는 말이 없고, 이 금액이 1회당 상한인지 연간 합산 상한인지는 영 제11조제3항을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검증필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득구간별 80·70·60·50%»도 이 고시의 별표4(70·60·50뿐)와 다릅니다. 다만 제6조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네 부류를 따로 구분해 두고, 별표4의 비율(제6조②)은 이 네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80%»가 이 네 부류를 가리키는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증필요]

«연 180일» 지원일수와 «최종 진료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한도 이 고시에는 없습니다. [검증필요] «경증질환 105개»라는 숫자도 이 고시에는 없습니다. 고시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만 적혀 있고, 개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이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개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고시에 접수 기간이나 모집 마감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생기면 그 진료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 자체는 이 고시가 아니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필요]

Q.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최초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합니다(제3조⑥).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뒤, 위 별표4 표에서 가구원수와 가입자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맞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Q. 2026년 6월에 입원해서 7월까지 입원해 있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입원 시작일이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후인 진료부터 새 제2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입원 시작일이 6월이면 종전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 지원 대상 제외 항목(제2조 5·6·7호)·지원 비율(별표4, 100분의 70·60·50)·의료비 부담 기준(제3조·별표1·별표2)· 재신청 시 공제(제3조⑦)·대상자 판단 기준일(제3조⑥)·한도 5,000만원(제6조③)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발령 2026-05-07, 시행 2026-07-01) 원문 기준입니다. 언론 보도의 «80%»·«연 180일»·«180일 이내 신청»·«경증질환 105개» 등은 이 고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조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기준이며,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