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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연 1.5% 자격과 용도별 한도

자격이 되는지, 용도별로 얼마까지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 antlog 곳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금리 연 1.5%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빌려주는 정책융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이 기본 요건이고, 정규직에는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 용도별로 한도가 200만원에서 1,250만원까지 갈리고, 2종류 이상이면 1인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도마다 신청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짧은 것은 10일입니다.

한 줄 정리
  • 혜택 — 금리 연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격 — 재직 3개월 이상.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미적용
  • 주의 — 신용보증료 연 0.9%가 따로 붙는다. 실질 부담은 연 2.4%
  • 신청기한이 용도마다 다르다. 임금감소생계비 10일, 장례비 90일

신청 상태 · 상시 접수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온라인 또는 방문). 다만 용도별 신청기한 안에 넣어야 합니다.

연 1.5%로 빌려주는 곳이 따로 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은 두 군데서 쓰입니다. 하나는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정책융자입니다. 이름이 같은데 금리 차이가 큽니다.

공단 융자의 금리는 연 1.5%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소액생계비만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뒤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예요.

중요한 점 하나.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대출 비교 앱에는 이 융자가 뜨지 않습니다. 그 앱들은 제휴한 민간 금융회사 상품을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라, 공단이 취급하는 정책융자는 애초에 목록에 없어요. 민간 쪽 조건이 궁금하다면 토스 생활안정자금 — 금리·한도와 상환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로 보면 공단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안 되거나 급할 때 민간을 보는 쪽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누가 받나 —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

요건은 재직소득 두 갈래입니다.

재직 요건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직전 달 말일 기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되고, 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45일 이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24에 ‘2024년 기준’으로 고시된 값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넷에서 그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2026년 숫자를 추정해 적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포기한 비정규직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두 가지 용도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3분의 2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여야 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재직 요건도 6개월 이상으로 더 깁니다.

얼마까지 — 용도별 한도

한도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용도마다 다릅니다.

용도융자 한도
혼례비1,250만원
의료비1,000만원 (실제 비용 내)
장례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부모·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 (감소 임금 내)
소액생계비200만원 이내

2종류 이상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 1,250만원과 의료비 1,000만원을 각각 꽉 채워도 합계는 2,000만원에서 잘립니다.

의료비와 임금감소생계비는 한도 안이라도 실제 발생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비용 내, 임금감소생계비는 감소한 임금 내입니다. 그래서 영수증·계산서 같은 증빙이 곧 한도가 됩니다.

진짜 비용 — 금리 1.5% 말고 더 있는 것

여기가 대부분의 안내에서 빠지는 자리입니다. 이 융자는 담보도 보증인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함께 씁니다. 그 보증에 대한 값으로 신용보증료 연 0.9%를 따로 냅니다.

실제 부담

융자금리 연 1.5% + 신용보증료 연 0.9% = 연 2.4%

그래도 민간 신용대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습니다. 다만 1.5%만 보고 상환 계획을 짜면 이자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보증료가 어떤 구조로 붙는지, 왜 보증이 한도를 정하는지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 보증료와 한도 계산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상환액 감을 잡으려면 계산기 두 개를 같이 보세요. 이 융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 원금균등상환 계산기가 실제 상환표에 맞습니다. 초반 상환액이 가장 크고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반면 민간 신용대출은 대체로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원리금균등이라 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를 씁니다. 같은 금액·같은 금리라면 원금균등이 총이자가 적고, 원리금균등이 초반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로 민간 대출은 소득 대비 원리금에서 한도가 막히는데, 그 구조는 DSR 40% 규제로 한도가 막히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청기한을 놓치면 끝난다

자격이 되고 한도도 남았는데 기한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융자는 ‘언제든 신청’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용도기산점기한
의료비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1년 이내
부모요양비진단서 발급일부터90일 이내
장례비사망일부터90일 이내
혼례비혼인신고일부터1년 이내
자녀학자금자녀 고등학교재학 기간 중
자녀양육비자녀가7세 도달 이내
임금감소생계비사유 진행 중 또는 종료일부터10일 이내
소액생계비사유 발생일부터6개월 이내

특히 위험한 것이 둘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걸 알고 서류를 챙기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인데,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이미 절반이 지나 있습니다. 부모요양비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다 모은 뒤 기한을 확인하지 말고, 사유가 생긴 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산점이 되는 날짜(사망일·혼인신고일·진단서 발급일·급여 감소 종료일)를 먼저 적어 두면 남은 날짜가 바로 보입니다.

서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는 정규직이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비정규직이면 근로계약서이고,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혼례비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붙습니다. 용도별로는 의료비에 영수증·계산서, 부모요양비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장례비에 사망진단서, 혼례비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에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차보전은 무엇이 다른가

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차보전입니다. 이름이 낯설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돈은 기업은행에서 빌리고, 그 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다르다

직접융자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빌려준다. 금리 연 1.5% (+보증료 0.9%)

이차보전 — 기업은행에서 빌리고 공단이 이자 3%p 이내를 지원한다. 예: 연 6% 대출 → 3% 지원 → 본인 부담 연 3%

이차보전 대상은 혼례비·자녀양육비(18세 미만)·노부모부양비·장례비 네 가지이고 최대 2,000만원입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은행이 매긴 금리에서 지원분을 뺀 값이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직접융자처럼 1.5%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접융자의 1.5%와 이차보전의 3%p 지원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용도와 공단 심사에 달려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어떤 제도로 접수되는지 확인하세요.

거치 후 매달 얼마 갚는지 먼저 보기

이 융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금리·기간을 넣으면 첫 달 상환액과 총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원금균등상환 계산기 →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가 정말 연 1.5%인가요?
융자금리는 연 1.5%가 맞습니다. 다만 신용보증료 연 0.9%가 따로 붙어 실질 부담은 연 2.4% 수준입니다. 그래도 민간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지만, 1.5%만 보고 상환 계획을 짜면 이자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Q. 비정규직도 소득요건을 맞춰야 하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직 3개월 이상 요건은 그대로이고,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냅니다. 정규직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 315만원 기준은 2024년 기준 고시액이라 해마다 조정되니 근로복지넷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두 가지 용도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종류 이상이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용도별 신청기한과 증빙 서류는 따로 봅니다. 다른 용도를 처리하다가 짧은 기한 쪽을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세요.

Q. 신청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10일, 장례비·부모요양비 90일, 소액생계비 6개월, 의료비·혼례비 1년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기산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차보전과 직접융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빌려주는 곳이 다릅니다. 직접융자는 공단이 연 1.5%로 직접 빌려주고, 이차보전은 기업은행에서 빌리고 공단이 이자 3%p 이내를 지원합니다. 이차보전 대상은 혼례비·자녀양육비(18세 미만)·노부모부양비·장례비이고 최대 2,000만원입니다.

근거 · 융자금리(연 1.5%)·신용보증료(연 0.9%)·상환 방식(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 용도별 한도·재직 및 소득 요건·용도별 신청기한·구비서류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06) 기준입니다. 이차보전(기업은행 대출 + 이자 3%p 이내 지원, 대상 4종, 최대 2,000만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월평균소득 315만원과 중위소득 기준 221만원은 정부24에 「2024년 기준」으로 명시된 고시액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신청 전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해당 연도 기준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정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안내가 기준이며, 2026-08-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