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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나는 대상일까 · 얼마 받을까?

관문이 둘입니다 —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 둘 다 넘어야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① 우리 세대
② 소득기준 — 받고 있는 급여

넷 중 하나만 받아도 소득기준은 넘습니다.

③ 세대원특성 — 해당하는 것 모두

하나 이상이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이면 됩니다.

④ 연탄쿠폰 등을 함께 받나요?

연탄쿠폰 · 연탄전환바우처 · 긴급복지연료비를 뜻합니다. 고르면 하절기분만 나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 관문이 둘이라 절반만 맞으면 못 받는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넘어갔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둘 다 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으면 충족합니다. 넷 중 하나면 되므로 생계급여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교육급여만 받아도 이 관문은 넘습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여덟 가지 중 하나 이상이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같이 사는 가족 중 한 명이면 됩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여덟 가지에 아무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지원금액 — 5인 세대가 4인과 같은 이유

금액은 세대원수로만 갈립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면 정해진 액수가 나옵니다.

세대원수총액연탄쿠폰 등 선택 시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표의 마지막 칸이 「4인 이상」인 점을 눈여겨보세요. 5인이든 7인이든 같은 701,300원입니다. 세대원이 많을수록 냉난방비가 더 들지만 고시가 그 위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의 표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블로그마다 2인·3인 금액이 어긋나 있어 원문으로 확정했습니다.

연탄쿠폰을 함께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

여기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금액이 적게 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바우처·긴급복지연료비를 함께 받기로 하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사용분만 나옵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3인 세대라면 532,700원이 75,800원이 되어 456,900원이 줄고, 4인 이상이면 701,300원이 102,000원이 되어 599,300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함께 받는 다른 지원이 이 차액보다 값어치가 큰지 먼저 견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④번을 「예」로 바꿔 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여름에 다 써도 된다

전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로 나뉘어 각각 사용 상한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하절기 몫을 넘겨 쓸 수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계절 구분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연간 총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씁니다. 폭염이 길면 여름에 몰아 쓰고, 겨울이 걱정되면 아껴 둘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냉방비를 줄이는 다른 길도 함께 보세요.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층 대상이라면, 한국전력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를 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를 아끼면 절감률에 따라 kWh당 30~120원을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5인 이상도 4인 이상 칸으로 묶여 금액이 같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수급)과 세대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여덟 중 하나 이상)을 둘 다 넘어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여름에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부터 하·동절기 사용 상한 구분이 폐지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만 받는데도 대상인가요?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세대원특성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여덟 가지 중 하나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