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됩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헬스장에 몇 달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중간에 그만두려 하면 카운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듣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입니다. 계약을 중간에 끊을 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이 별표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입니다. 요가·필라테스업과 미용업도 같은 10%입니다.
별표에 적힌 10%는 상한입니다. 제4조 제1항에 위약금이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더 높은 비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10%를 넘는 부분은 사업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액으로 무조건 떼는 금액이 아니라, 넘지 못하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끊겼다면 위약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한다
환급액을 구하는 식은 고시 제5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세 가지를 차례로 뺍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받은 부가상품의 가액, 그리고 위약금입니다. 이 셋을 덜어 낸 나머지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문제는 어디까지가 총계약대금인가입니다. 제2조 제2호의 총계약대금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등록비나 가입비는 따로 받은 돈이라며 정산에서 빼는 곳이 있지만, 고시 기준으로는 그 돈도 총계약대금입니다. 위약금 10%를 곱하는 대상 금액도 이 총계약대금입니다.
보증금은 다릅니다. 같은 조항에서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락커 보증금처럼 따로 맡긴 돈은 위 뺄셈과 무관하게 전액 돌아옵니다. 부가상품의 가액과 산정기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고지와 서면 확인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받은 경품을 돌려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반환한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위약금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사은품이 남아 있다면 돌려주는 편이 환급금을 늘립니다. 위 계산기의 「돌려주지 않은 부가상품 가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넣는 칸입니다.
안 간 날도 다닌 날로 센다
제5조 제1항 후단이 이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회원권을 끊어 놓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달도 공급받은 달로 셉니다. 그래서 「석 달 등록하고 한 번 갔으니 한 번치만 내겠다」는 계산은 서지 않습니다. 공제하는 기간의 끝은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단위입니다. 고시 제2조 제3호는 1월·1일·1회·1시간 등을 1단위로 봅니다. 월 단위 회원권이면 한 달이 1단위이고, 횟수제 필라테스면 1회가 1단위입니다. 제2조 제4호의 단위대금은 「공급받은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 균등분할까지 고시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계약대금을 총 단위 수로 나눠 단위대금을 잡습니다.
단위의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계약서에 단위를 적어 두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단위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위 계산기에는 계약 총 단위와 공급받은 단위를 따로 넣습니다. 실제로 나간 횟수가 아니라 기한이 지난 단위를 넣어야 사업자가 내미는 정산서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다
같은 10%라도 무엇에 곱하는지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은 총계약대금의 10%입니다. 계약을 얼마나 남겨 두고 끊었든 곱하는 대상은 처음 약정한 총계약대금입니다.
학습지업은 요율만 같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단위대금의 10%입니다. 이미 받아 본 몫은 제외되고 남은 몫에만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반에 끊을수록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20%로 요율 자체가 높습니다.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총계약대금의 20%입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은 뒤라면 그 20%에 잔여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해지 시점을 따로 따집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10%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업종을 바꾸면 요율과 함께 요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도 바뀝니다.
이 고시가 미치지 않는 곳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여섯 업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입니다. 이 여섯 밖의 계약에는 고시가 정한 위약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시설이라고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업과, 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종합체육시설업입니다. 수영장만 운영하는 곳이나 골프연습장은 이 여섯 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이 맞아도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둘 더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 고시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제17조, 할부거래법 제8조·제24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이라면 위약금 10%를 따지기 전에 각 법의 청약철회 규정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헬스장에서 환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나요?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끊긴 경우라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위약금까지입니다.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가 상한입니다.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공급받은 단위대금과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만 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기간도 빠지나요?
기한이 도래해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어도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달이 지난 뒤 해지했다면 두 달치 단위대금을 공제합니다. 기간을 세는 끝점은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Q. 가입비와 락커 보증금도 돌려받나요?
가입비·입회금·계약금·설치비·입학금은 총계약대금에 들어가므로 위 계산식대로 정산합니다.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10%보다 높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헬스·피트니스업이라면 총계약대금의 10%를 넘는 부분에는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별표 값은 상한이라, 계약서에 더 높은 비율을 적어 두었다고 그 상한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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