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감면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오는데, 이쪽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입니다.
- 🔄 한도 — 40세 미만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취득세 100% 면제와 한도 200만원 그대로입니다.
- 🆕 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이쪽은 전 연령입니다. 전용 40㎡·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을 처분하면 생애최초 감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회 한정입니다.
- ⏳ 아직 개편안입니다 — 입법예고 2026년 8월 27일~9월 23일,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40세가 넘어도 감면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 절의 숫자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 8. 26.)와 같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면제하되, 면제액 상한을 200만원으로 묶어 둡니다.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거주 요건도 붙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손대는 것은 한도 하나입니다. 40세 미만인 자에 한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40세 이상은 면제율도 200만원 상한도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 이번 발표에서 얻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이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과 소형 처분 후 재적용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300만원 상향으로 더 받는 돈 — 주택은 100만원,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이 절의 숫자는 antlog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가 인용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과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3(2026. 8. 26.)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되 한도를 둡니다. 산출된 취득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한도를 올려도 받는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1%입니다. 취득가액 2억원이면 취득세가 200만원이고, 현행 한도 200만원과 같습니다.
| 주택 취득가액 | 취득세 본세 | 현행 감면 | 40세 미만 개정 | 더 받는 금액 |
|---|---|---|---|---|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 2억 5천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6억원 | 6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12억원 | 3,6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주택은 2억원 이하에서 한도 상향의 몫이 0원입니다. 2억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금액이 생기고, 3억원부터는 1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정이 다릅니다. 문답자료 예시가 그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같은 40㎡·2억원인데 소형 주택은 200만원에 「※한도 미달」이 붙고, 소형 오피스텔은 300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2억원 오피스텔의 산출 취득세는 300만원 이상이고, 2억원 주택의 산출 취득세는 200만원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자체는 이번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그래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쪽은 한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감면이 0원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통째로 생깁니다.
취득가액을 넣어 본세가 얼마인지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들어옵니다 —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절의 숫자와 제도 설명은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1·3(2026. 8. 26.)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현행 대상에 없습니다. 실거주 중이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오피스텔을 넣습니다. 보도자료는 전 연령에 걸쳐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오피스텔 확대분에는 40세 기준이 붙지 않습니다.
이 확대로 지방세 감면액은 3,785억원에서 4,569억원으로 784억원 늘어납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대수선 취득세 감면 신설도 담겼습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예시이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형 40㎡·2억을 팔면 생애최초를 한 번 더
아래 표와 요건은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3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2026. 8. 26.)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생애최초는 이름 그대로 한 번입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예외를 하나 둡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다음 취득 때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1회 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아파트는 빠집니다.
| 연령 | 1차 취득 | 2차 취득 | 감면액 |
|---|---|---|---|
| 40세 미만 | 소형 오피스텔(40㎡, 2억) | 주택(85㎡, 6억)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40세 미만 | 소형 주택(40㎡, 2억) | 주택(85㎡, 6억) | 200만원(※한도 미달) + 300만원 = 500만원 |
| 40세 미만 | 소형 오피스텔(40㎡, 2억) | 중·대형 오피스텔(85㎡, 6억)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40세 이상 | 소형 오피스텔(40㎡, 2억) | 주택(85㎡, 6억)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40세 이상 | 소형 주택(40㎡, 2억) | 주택(85㎡, 6억)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40세 이상 | 소형 오피스텔(40㎡, 2억) | 중·대형 오피스텔(85㎡, 6억)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2차 취득 물건이 85㎡·6억원짜리 오피스텔인데도 감면이 붙습니다. 예시만 놓고 보면 2차 취득 오피스텔에는 면적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오피스텔에도 현행 주택과 같은 12억원 가액 요건을 그대로 붙이는지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3년 안에 팔면 감면세액을 도로 냅니다
이 절의 추징 요건은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3의 감면별 추징 규정 비교에서 옮겼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감면에는 추징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같은 표에서 출산양육 감면(제36조의5)도 요건이 같고, 세컨드홈 감면(제75조의5)만 3년 이내 매각·증여로 범위가 좁습니다.
문제는 앞 절의 재적용과 이 조항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 취득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소형 물건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 시점이 취득일부터 3년 안이면, 그 처분은 추징 요건의 「매각」에도 해당합니다.
이때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입니다. 1차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뒤 2차 감면을 새로 받는 구조인지, 3년을 채운 처분만 재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구조인지, 재적용 조항이 추징의 예외로 설계되는지 — 이 셋 중 어느 쪽인지가 실제 세 부담을 정합니다. 600만원이라는 표의 숫자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문답자료에는 이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추징 요건 표와 재적용 설명이 각각 따로 실려 있고, 두 조항을 겹친 예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필요]로 남겨 둡니다. 조문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이고, 지금 단계에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0㎡·60㎡·12억 — 세 숫자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이 절의 기준 숫자는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1·3(2026. 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현행 규정,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세 숫자가 한 페이지에 몰려 나와서 섞이기 쉽습니다. 셋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40㎡는 처분 후 재적용에만 쓰는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과 짝으로 붙습니다. 감면 대상 자체는 이 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40㎡를 1평(3.3058㎡)으로 나누면 약 12.1평입니다.
60㎡는 현행 「소형주택 등 300만원」 한도에서 쓰는 면적 요건입니다.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것,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300만원 한도는 이번 개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뒤에 볼 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상도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12억원은 생애최초 감면 대상 주택의 가액 상한입니다. 취득가액이 이 선을 넘으면 나이도 면적도 따지지 않습니다.
면적 단위도 확인하십시오.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 내 집 면적이고, 분양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숫자입니다. 분양 광고에 적힌 면적으로 40㎡ 여부를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전용면적을 보십시오.
시가표준액은 시세와 다른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고시하는 과세 기준 가격이고, 실거래가나 호가와 다른 숫자입니다. 2억원 요건은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
취득세는 되는데 정책대출은 안 됩니다
이 절의 숫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일반) 상품소개,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3(2026. 8. 26.)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넓어져도 정책대출 대상주택은 그대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이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넣더라도, 「주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정책대출 상품 요건은 그 분류를 그대로 따릅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주택을, 정책대출은 주택법이 정한 주택을 각각 요건으로 삼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은 이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수도권·규제지역 70%)도 이 대상주택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은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고,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은 빠집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에 「오피스텔구입자금」이라는 별도 상품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이고 가격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최고 7천만원(다자녀가구 7천5백만원)이고,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6%,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3.1%입니다. 2년 만기일시상환이고, 9회까지 연장하면 최장 20년입니다. 이 상품에는 생애최초 우대가 없습니다.
문답자료 예시의 2차 취득 오피스텔(85㎡·6억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취득세 감면은 붙지만, 전용면적 60㎡·가격 1억5천만원이라는 기금 상품 요건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건과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서로 다릅니다.
대출 쪽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는 8·13 대책 대출 개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바뀌는 것 — 재산세 특례·고급주택·담배분 지방교육세
이 절의 숫자는 모두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와 보도 참고자료1·3(2026. 8. 26.)에서 옮겼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표준세율 0.1~0.4%에서 0.05%p를 깎아 주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맞춰 3년 한시로 도입한 뒤 계속 연장해 온 특례입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9억원 이하가 1,020만호입니다. 2026년 추계 경감액은 전국 566억원이고, 수도권 399억원(71%), 비수도권 164억원(29%)으로 나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립니다. 면적 계산도 손봅니다. 전용면적의 100%를 넘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되, 관리사무소·어린이집·놀이터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빼 줍니다. 비수도권 면적기준은 수도권의 150%까지 완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올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세율은 담배소비세의 43.99%이고,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냅니다. 규모는 1.5조원입니다. 담배 가격이 내려가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때 20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025~2026년 2년만 연장한다고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지방정부 기금(가칭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 활용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 발표일인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에 한함)했다면 종전 규정대로 3년을 인정합니다.
지방세 지출 총계는 1조 1,396억원에서 1조 849억원으로 547억원 줄어듭니다.
언제부터입니까 — 아직 개편안입니다
이 절의 일정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 8. 26.)에 적힌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은 개편안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이고,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한도, 소형 기준, 재적용 요건이 바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발표된 항목 가운데 시행 시점이 특정된 것도 있습니다. 고급주택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라 11월 입법예고 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 단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확대분이 언제 취득한 물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표 자료에 시행일 형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항목으로 남겨 두고, 조문안과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을 이 감면에 맞춰 조정하려면 부칙이 공개된 뒤에 판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40세가 넘으면 이번 개편에서 얻는 것이 없습니까?
한도 상향만 없습니다. 40세 이상도 취득세 100% 면제와 2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과 소형 처분 후 재적용은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문답자료 예시에서 40세 이상은 200만원 + 200만원으로 두 번 합쳐 400만원까지 나옵니다. 숫자는 행정안전부 보도 참고자료3(2026. 8. 26.)에서 옮겼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디딤돌대출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여서 오피스텔이 빠집니다. 보금자리론도 공부상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이 별도로 있고, 전용면적 60㎡ 이하·가격 1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최고 7천만원(다자녀가구 7천5백만원)까지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에서 확인한 조건입니다.
Q. 지금 계약하면 300만원 감면을 받습니까?
아직 답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생애최초 감면 확대분이 어느 시점 취득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증필요] 항목이라 부칙이 공개된 뒤 판단하십시오. 일정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 8. 26.)에 적힌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고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과세 기준은 국세청·지자체 고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행정안전부 발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및 보도 참고자료1·3 문답자료 (2026. 8. 26.) ·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일반) 상품소개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