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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우리 아이는 얼마 · 언제까지 받을까?

기본 월 10만원에 2세 미만 추가, 거주지역 추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까지 나눠서 계산합니다. 2017년생 특례도 반영합니다.

아이 생년월일

지급 개월 수는 출생 월로, 부칙 제3조 소급 대상 여부는 8세 생일 날짜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연·월이 아니라 날짜까지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으니, 이미 신청했다면 그 날짜로 바꾸세요.

지급대상 연령이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입니다.

거주지역 구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지역 추가액이 없습니다.

지급 방식

상품권 추가 10,000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을 때만 붙습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봅니다.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으로 판정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요건이 궁금하다면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금액과 연령은 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2026년 3월 27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4호)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월 20,000원이 붙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지역의 실제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주지가 어디에 드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시작·종료 달은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대상 연령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하며, 달 중간에 태어나거나 신청해도 그 달을 일할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청일 칸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복지로·관할 행정복지센터의 결정을 확인하십시오.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판정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얼마 받나 — 기본 10만원에 무엇이 더 붙나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나이로 판정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2세 미만 추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1세 미만에게 매월 1,000,000원, 1세 이상 2세 미만에게 매월 500,000원을 더 준다고 정합니다. 1세 미만 아이라면 기본 10만원을 합해 매월 1,100,000원이 됩니다.

둘째, 지역 추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인구감소지역에 매월 10,000원, 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매월 20,000원, 수도권 밖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뺀 지역에 매월 5,000원을 정했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매월 10,000원 상당액이 더 붙습니다.

출생연월과 신청일, 거주지역을 넣으면 위 아동수당 계산기가 네 항목을 나눠서 보여 줍니다. 2세 미만 추가는 생일이 오면 금액이 바뀌므로 월별 표까지 함께 냅니다.

신청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을 넘기고 신청하면 그사이 달들은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계산기의 신청일 칸에는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날짜로 바꿔 넣어야 정확한 개시 달이 나옵니다.

아동수당 몇 살까지 — 지급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오릅니다

본칙은 13세 미만인데,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 특례를 뒀습니다. 지급대상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이고 2030년부터 본칙인 13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산한 결과를 올해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아이 나이가 한 살 오르는 동안 상한도 한 살 오르기 때문에, 한 번 대상이 된 아이는 만 13세 생일이 오는 달 직전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이미 상한을 넘긴 아이는 이듬해에도 상한을 넘긴 상태라 다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달은 아이 출생연월마다 다릅니다. 해마다 오르는 연령 상한에 2017년생 특례까지 겹치고, 여기에 만 13세 생일이 오는 달이 아이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끼리도 생월이 다르면 끝나는 달이 어긋납니다. 연도를 어림잡지 말고 위 아동수당 계산기에 출생연월과 신청일을 넣어 보세요.

계산기는 기준 연도를 바꿔 가며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화면에 마지막으로 받는 달을 연월로 표시합니다.

2017년생 특례 — 나이만 보면 틀립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년에 출생한 아동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17년 3월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6년 3월에 만 9세가 됩니다. 2026년 지급대상 연령은 9세 미만이므로, 연령 상한만 보면 3월분부터 끊겨야 합니다. 그런데 특례가 걸려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2029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특례는 2029년에 끝납니다. 2030년부터는 본칙인 13세 미만이 적용되므로, 2017년 3월생은 2030년 2월분까지 받고 만 13세가 되는 3월분부터 끊깁니다. 계산기는 이 두 규정을 함께 돌려 마지막 지급 달을 계산합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지역 추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급이 조문에 적힌 것은 이 둘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개정법 시행일(2026년 3월 27일) 앞에 놓인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을 조문별로 나눠서 셉니다. 부칙 제3조 대상 아동이면 기본 수당과 지역 추가를 세고, 그 밖의 아동이면 지역 추가만 셉니다. 2세 미만 추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는 소급을 적은 조문이 없어 어느 쪽 아동에게도 세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합계를 부풀리지 않으려고 덜 세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 석 달에서 무엇을 뺐는지는 결과 화면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실제 수령액은 계산기가 낸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본칙은 13세 미만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1항의 특례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이고 2030년부터 13세가 적용됩니다.

Q. 2017년생도 받나요?
받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이 2017년 출생 아동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Q. 2세 미만이면 얼마를 더 받나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1세 미만은 매월 1,000,000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0,000원을 기본 수당에 더해 받습니다.

Q. 우리 동네가 고시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월 20,000원이 붙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지역의 목록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거주지 구분을 확인하세요.